저작물 내려받기 방지 `게걸음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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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3 0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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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방송물의 경우 시advantage(장점) 유율 상위 5개 업체를 비교해 본 결과 P2P 서비스는 42.2%, 웹하드는 39.6%의 다운로드 가능 비율을 기록, 상위 업체들의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차 기술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수준(방송 49.3%, 출판 7.1%)보다는 향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.





저작물 다운로드 방지 `게걸음`
김순기기자 soonkkim@
저작물 내려받기 방지 `게걸음`
출판물의 평균(average) 다운로드 가능비율이 5.7%로 낮아지는 등 OSP들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됐다.
저작물 다운로드 방지 `게걸음`
culture체육관광부는 최근 2차 기술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P2P와 웹하드 등의 방송 및 출판물 다운로드 방지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.
설명
저작물 내려받기 방지 `게걸음`
한편 culture부는 검찰과 공조를 통해 온 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 하지만 일부 OSP는 출판물의 유통량 자체가 적고, 온 라인상 유통량이 많은 몇몇 인기 저작물은 권리자의 보호요청이 아예 없었던 것 등이 결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꼽혀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analysis됐다.
누리망 서비스업체들의 저작물 다운로드 방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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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3차 기술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정도가 미흡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 142조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culture부는 이에 따라 다운로드방지조치가 미흡한 ‘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(이하 OSP)’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.
결과는 방송물의 경우 평균(average) 28.7%가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였으며 출판물은 평균(average) 5.7%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. 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 저작권 특사경을 통한 온 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.
culture부는 최근 2차로 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방송program 1178편과 출판물 895편 등에 대해 36개 OSP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고, 이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여부를 조사했다.